청약 철회에 관한 안내





※ 내일배움카드 전액 지원 과정 (국가기간전략훈련과정)

1. 수강 신청 기간 중 수강 취소를 한 경우,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.

2. 소정 훈련 일수에 따른 수강 철회 가능 기간

2-1) 소정 훈련 일수가 10일 미만인 과정, 훈련 개시일까지

2-2) 소정 훈련 일수가 10일 이상 30일 미만인 과정, 훈련 개시일의 다음 날까지

2-3) 소정 훈련 일수가 30일 이상 180일 이하인 과정, 훈련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

2-4) 소정 훈련 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과정 또는 180일 미만이면서 훈련 기간이 총 6개월 이상인 과정, 훈련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

3. 패널티

1) 질병 및 사고, 훈련 기관 사정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, 1회 20만원, 2회 50만원, 3회 이상 100만원 차감

2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 체크하여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, 전액 차감

3) 제4조제1항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 받거나, 지원 받은 경우, 전액 차감

4) 횟수에 따라 훈련 가능 횟수 삭감 또는 수강 제한 및 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
※ 일부 자비 부담 과정

1. 수강 신청 기간 중 수강 취소를 한 경우,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.

2. 수강 신청 기간 이후 수강 취소를 한 경우, '평가 인정 학습 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'에 따릅니다.

3. '평가 인정 학습 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' 중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, 일부 반환이 가능하나 반환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반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1) 반환 사유 발생 시점과 반환 금액

-수업 시작일 전까지 요청하는 경우 또는 (국내·외) 전문 대학/대학/대학원 진학자, 입대자, 수형자, 사망자, 3주 이상 질병 및 부상자 등, 임산부 및 출산 예정자의 경우, 자비 부담금의 전액 반환

1-1) 수업 시작 일부터 총 수업 시간의 1/6 경과 전, 자비 부담금의 5/6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

1-2) 총 수업 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의 기간, 자비 부담금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

1-3) 총 수업 시간의 1/3 이상부터 1/2 미만의 기간, 자비 부담금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

1-4) 총 수업 시간의 1/2 이상 경과한 기간, 반환하지 않음

2) 반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

2-1) 단순 변심

2-2) 제적 받은 자

-단위 기간 중 무단 결석 일수가 50% 이상이 될 경우

-대리 출석을 해준 훈련생 또는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훈련생

3) 환불 금액은 결제한 자비 부담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.

4) 교재가 제공된 강의인 경우, 교재를 사용했을 시 자비 부담금에서 교재 비용 차감 후 반환 사유 발생 시점 기간을 적용하여 환불 금액이 지급됩니다.


-더 자세한 환불/취소 규정은 '고용노동부' 및 '직업훈련포털'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